"선천성 질환은 유공자 해당안 돼"
"선천성 질환은 유공자 해당안 돼"
  • 김광호
  • 승인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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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상 입어 군 전역해도 공무관련 인정돼야"
군 복무 중 전공상으로 전역해도 상이(부상)가 선천성 질환이 원인인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23)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상이(척추분리증, 요천추골 부분)는 선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군사훈련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 척추분리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해 발병됐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상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전공상으로 9개월 여 만에 전역했다.
이후 A씨는 “해병대에서 IBS 기초군사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보훈청은 “군 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요천추골 부분’으로 후방기구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기록은 있으나, 이 사건 상이는 선천성 질환으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상이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가사 원고에게 입대 당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사훈련으로 인해 악화돼 상이에 이른 것이므로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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