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혼인을 빙자해 수 십 차례 간음하고 금품을 수수해온 김모씨(48.북제주군 한경면)를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직장 동료인 K씨(39.여)에게 '같이 살자'고 속여 자신의 집과 호텔.여관 등에서 2개월 동안 30여 차례 간음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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