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도의회 지하수 처리
기회 있을 때 마다 계속되는 주장이지만 제주에서의 지하수는 단지 부존자원만은 아니다. 제주의 자연과 제주사람이 여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제주의 생명수다. 강이 없는 제주에서 제주사람들은 음용수는 물론 농축업용수, 공업용수 등 모든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지하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유별나다. 이런 이유들로 하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제주지하수는 사유화 할 수 없는 제주의 공공재이며 공수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발표된 제주대 고영철 교수의 ‘물 산업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에서 설문 응답 도민 57%가 ‘개인 기업이 제주지하수를 생산 판매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했다.
제주의 지하수가 도민이익에 반하는 개인의 이윤추구 수단이 아니라 도민 공공적 이익이나 생존을 위한 공공재이며 공수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재벌기업 계열사에서 제주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이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허가 신청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의회가 대다수 도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특정기업의 이윤추구에 손을 들어줄지, 도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지하수 보호·보존에 앞장설지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사이에서는 이번 도의회에서 취수량 증산이 아니라 취수량 동결이나 감산, 또는 아예 취수자체를 금지하는 의결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많다.
지금 도의회에서는 사기업 이윤추구를 위한 지하수 증산 문제가 아니라 각종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과 과도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수질악화 대책을 논의할 때인 것이다. 도의회가 이러한 도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다.
비축 토지 관리에 구멍
제주도의 비축 토지 관리에 논란이 많다. 도민세금으로 사들이는 대단위 비축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도민적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제234조)에는 ‘도지사는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비축 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일반 공유재산과 달리 아무런 제동자치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가 대부분 내부 인사로 구성된 토지비축 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멋대로 비축토지를 사거나 팔거나 임대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비축 토지 매각 임대 등과 관련한 갖가지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도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애월읍 지경 10만㎥ 가까운 토지를 매입한 후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개발사업자에게 임대해 주기로 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비축토지 관리 논란에 도의회 신관홍 의원이 토지비축 위원회 기능 보강을 내용으로 한 ‘제주도 토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 4명의 도의원이 참여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비축토지 관리 심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야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도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축토지를 매각 임대해도 이를 견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 됐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비축토지 매입이나 매각 임대를 하기위해서는 적어도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