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40대 실형
절도 혐의 4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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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 한 야적장에서 시가 330만원 상당의 철제 펜스 약 250개를 화물차를 이용해 절취하는 등 2월9일까지 4회에 걸쳐 948만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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