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위공무원 H씨 법정구속
제주도 고위공무원 H씨 법정구속
  • 김광호
  • 승인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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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골프채 뇌물수수 혐의 징역 6월 선고 / 일각선 "수 백만원에 실형까지 이례적" 반응
제주도 고위 공무원 H씨(57.서기관)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골프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검찰이 집행유예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 피고인(5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H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채가 중고채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판매가격이 400만원 이상이었고, J 피고인도 2004께 세일기간에 230만원에 구입할 정도로 고가의 골프채였다”며 “경제적 가치가 결코 작지 않고,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재중에 J씨가 집에 갖다 놓은 것으로,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는 H씨의 주장에 대해 “1년 6개월 넘게 골프채를 반환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에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H피고인에게 골프채를 수수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스포츠산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급대상 단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뢰한 골프채의 당시 시가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씨는 제주도 스포츠 관련 과장 재직때인 2008년 8월 중순께 J씨로부터 골프채 10개(현 시가 불상)를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J씨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H씨에게 골프채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죄는 무겁지만, 그렇다고 뇌물사건 치고는 적은 규모인 수 백만원짜리 중고 골프채를 수수한 것에 대해 실형까지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21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H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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