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운전학원 강사 집유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운전면허 기능교육생들의 기능교육을 허위로 처리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육생 중 일부에 대해 보충교육을 실시해 운전면허 취득시 필요한 기능교육 시간을 이수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모 자동차운전학원에 근무하는 문 씨는 지난 해 8월12일 교육생 10명에 대해 각 1~2시간씩 장내 기능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하도록 강사 등에게 지시해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문 씨는 당시 장내 기능검정시험이 차량 고장으로 지연되는 등으로 교육생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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