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6월부터 金도정(道政)이 앉은뱅이 용쓰는 식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으나 경기는 살아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형 뉴딜정책시행에 따른 효과를 포함해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하면서도 내수(內需)회복이 예상보다 느려진다면 어둡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해의 경제전망을 바라보는 제주사람들은 사태(沙汰)같은 한숨을 쏟아 낸다. 굴뚝산업이 거의 없는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본토의 내수침체 후폭풍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감귤유통명령제의 연착륙에 따른 감귤가격안정으로 굴풋한 배를 채우고 내년 보리가 무륵히 팰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金도정은 보기보단 어정뜬 데가 있는 것 같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오름 사이에 케이블카 설치구상을 내놓거나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관광개발 구상이 관광 활성화 대책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반(反)환경적인 요소가 대부분이고 생태관광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이악스럽게 달라붙는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金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상과 관련하여 4개 시군의 자치(정치)기능을 폐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지나치게 좌고우면(左顧右眄)에 빠져 있어 오히려 도민통합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실물경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도내에서 생산된 청정 농축수산물만이라도 깔축없이 소비된다면 농촌경제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은 자명하다. “입어라, 먹어라, 써라! 제주사람 제주 것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23일 제주시와 제주YWCA가 공동으로 제주산 상품 구매 촉진 캠페인을 전개한 까닭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경제학자들은 인구 100만 정도의 도시경제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규모라고 한다. 우리는 제주 섬 밖에 나가 사는 도민들까지 합쳐 제주도민 100만이라고 외쳐대고 있으나 지금까지 해외(海外) 도민들을 같은 경제공동체로 묶여내지 못하였다.
바꿔 말하면, 지연-학연-혈연 등의 연고(緣故) 선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이를 뛰어 넘어 법적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유효적절한 대안(代案)이 있는가. 해외 도민들에게 제주도에 2중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법적 장치를 하면 된다. 현행 민법 제18조에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논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2중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해외 도민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법률에 정하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게다가 현재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5조에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명예도민에게 2중 주민등록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2중 주민등록을 한 해외 도민에게 현행 주민투표법상 인정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반면에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이로써 100만 내외 도민은 명실(名實) 공히 법적, 경제적 공동체가 되어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선진 국제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족(自足)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타개되어 끝없이 비상하는 풍쟁(風箏)처럼 훨훨 날았으면 하고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