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변경 적극 기망했다"
"토지 용도 변경 적극 기망했다"
  • 김광호
  • 승인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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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11억 편취 50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토지를 용도 변경시켜 주겠다고 속여 11억여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 모 피고인(53)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11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주시장 등 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를 용도 변경시켜 가격이 오르게 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뤄졌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05년 12월 피해자 강 모씨에게 농업진흥구역인 제주시 소재 강 씨 소유의 토지 6필지를 관광지구로 용도 변경시켜 주겠다”며 로비 자금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제주지역에 드라마 세트장을 물색하던 임 씨는 피해자 강 씨에게 “(이 토지에) 드라마 세트장이 유치되면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다”면서 관광지구 용도 변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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