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5월2일부터 민사사건 '종이 없는 재판' 시작
소송도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가 됐다. 제주지방법원도 오는 5월부터 민사사건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자소송은 지난 해 4월26일부터 특허법원에서 먼저 도입돼 1년간 시행된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전자소송은 민사합의, 민사단독, 민사소액 등 모든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 공기업, 금융기관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원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현행 법원 방문 소송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전자소송은 종이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종이 없는 재판’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법원에 갈 필요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소장을 등록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 변론기일 등 법원의 통지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발송된다.
특히 전자소송 법정에서는 종이 서류가 아닌 컴퓨터 파일을 판사와 함께 대형화면을 통해 보면서 변론하게 된다. 아울러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지닌 해 3월 공포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5년 안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절차에 전자소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내년 5월7일부터 가사, 행정, 도산 사건이, 2013년 5월6일부터는 신청, 집행, 비송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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