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있다. 또 중고매매상사 상품용 등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비과세 대상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공동소유자 간의 주민등록세대분리 여부 및 중고자동차 매매상 폐업 여부 등을 파악해 부당하게 감면․비과세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고, 폐차장 입고로 사실상 운행치 못하는 폐차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차량 소유자에게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
한편 올해 4월 현재 제주시 내에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5000여대, 비과세 받고 있는 차량은 4900여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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