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틈타 불법조업...단속 강화 필요
다른 지방 어선들이 제주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관내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남 완도선적의 연안복합어선 A호(4.96t급) 선장 박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2일 16시 20분쯤 추자면 소재 사수도 남쪽 5.1km 해상에서 불법으로 불복락 등 잡어 5kg을 잡은 혐의다.
A호는 완도군에서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전남 해역을 벗어난 다른 시․도의 해역에서는 어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제주해역에 들어와 조업하다 제주시 단속에 걸렸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선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제주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8일에는 애월항 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 규격의 어구를 적재한 전남 여수선적의 안강망 어선 A호(85t)를 적발했다.
이처럼 타지방 어선들이 기상이 좋지 않거나 야간에 어업지도선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틈을 타 불법 조업에 나서는 사례가 많지만 적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에 관내 해상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타지방 어선 7척을 단속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제주 연근해에서 타 시․도 선적의 어선들이 불법어업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어업인들의 호소가 많다”며 “이에 따라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