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범행, 피해도 회복안 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편의점 등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 모 피고인(40)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곽 씨는 지난 해 8월22일 오전 3시20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내 모 편의점에서 금고 2개에 들어있던 현금과 수표 14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또, 같은 해 10월13일 오후 2시20분께 자신이 일하던 부산시 한 중화요리집에서 수금한 음식 배달 대금 13만원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한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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