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지공사 지역개발사업 공동추진
도-토지공사 지역개발사업 공동추진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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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보유토지 활용 토지 일정규모 확인 단기개발

지역개발종합사업을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공급의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감안, 세 가지 유형의 공동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키로 했다.
첫 번째 유형은 단기 개발사업으로 토지공사에서 보유중인 토지를 활용, 투자유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개발가능 방식에 의해 한국토지공사가 먼저 개발하면 이를 제주도에서 자유무역지역.투자진흥지구 등으로 지정, 외부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직접 투자희망자와 토지공사간 공동개발 또는 토지매매방식이 여기에 속한다.
제3섹터 유형은 투자희망자가 개발을 원하는 특정지역을 정하고 이를 토지공사와 공동개발한다.
장기 지속 유형은 개발 잠재력이 있는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확보 후 단기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공사와 업무협약을 앞둔 제주도는 종전 특별법에 의거 지정된 관광지 가운데 예정자 미지정인 6개 지구가 대부분 사유지로서 토지 확보가 곤란하고 현행 개별사업방식에 따른 개발절차 이행은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돼 투자유치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협약대상 업무범위를 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공급에 대한 공동추진을 포함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유통 및 물류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 사업, 기타 지역발전 특화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업무협약 추진방향과 관련 "공동시행 및 민간개발사업자와 공동개발 방안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업무협약은 개별사업별로 따로 시행협약을 체결하겠다"면서 "토지공사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지역환원사업 등은 개별사업별 협약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자치단체와 토지공사의 지역개발사업 공동 추진 사례는 대구광역시의 287만평 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1조4000억원규모), 경북 영천시의 33만평 애플돔 및 골프빌리지조성사업(1224억원 규모), 전북 익산시 12만평 고속철도역세권개발사업(1117억원 규모), 전남목포시 10만평 남도음식별미촌특구(420억원 규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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