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두 차례 선처에도 또 범행"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은주 판사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7.여)에 대해 최근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7년, 2009년 두 번에 걸쳐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11일 오후 2시25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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