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등급 심사 강화
제주시, 장애등급 심사 강화
  • 한경훈
  • 승인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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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장애등급심사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등급 심사방법 및 심사절차 등이 개선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등급부여 업무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했었다.
또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의사 1인이 담당하던 판정업무를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 심사대상도 1~6급 신규 등록하는 장애인 및 의무적재판정 대상자, 장애등급조정신청자,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자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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