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4월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됐으나 사업자는 가격 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해 결국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
한 세무 관계자는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미발행 금액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뤄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해당 사업자들에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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