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월 등급미필 등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3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벌여 모두 81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환전, 등급미필, 무허가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소는 55%나 감소했으며, 112신고 건수도 87건으로 102건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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