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무신고시 20% 가산세 부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1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경과규정을 둬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지난 2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은 이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또,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해 5월 종합해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세무서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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