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8, 6세 아동대상 범행 엄벌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어린이 2명을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학생)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등록정보 정보통신망 공개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귀가하던 8세, 6세의 피해자들을 주거지 부근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아동인 점, 범행장소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인 점,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해 12월 9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하는 A양(8)을 강제추행했으며, 같은 달 15일 오후 2시께 이 아파트 2층 계단에서 귀가하는 또 다른 A양(6)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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