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재의요구’ 향방 관심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15일 의장 직권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을 강행, 이 안건을 접수한 뒤 제주도는 그동안 제반 법리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벌여 최근 공식적으로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접수시키고도 내심 떨떠름한 표정.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 우선 도의회가 당장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심의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처리를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미운감정’들이 도정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
이는 도의회가 이 안건을 정식 심의할 경우 당장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 도의회 집행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데다 현재 도의회 의원 구성 상황으로 볼 때 자칫 재의결을 시도해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 현 집행부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이 볼 보듯 뻔 하기 때문.
결국 이 문제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무거운 짐’을 털어낸 셈이고 도의회 입장에서는 ‘분란의 씨앗’을 키우는 셈이 돼 외형상 제주도와 도의회 입장이 역전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양측은 모두 내부적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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