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지정 상태 원심 판결 파기
빈곤자인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을 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지방 L씨(54)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했다.
재판부는 “L씨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보면 빈곤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항소심.서울북부지법 합의부)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2009년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