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4월17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내 김 모씨의 집 대문 앞에서 김 씨가 잠시 놓아둔 현금 4만2000원,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훔친데 이어 같은 해 5월9일 오전 10시께 제주시내 한 식당에 침입해 지갑에 있는 현금 32만원을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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