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번에 건축물축조공사장, 택지개발공사장, 토목 및 철거공사장, 벽돌제조 및 토사채취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먼지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주변의 청결상태 등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처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저감조치 미이행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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