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으로부터 제주도지사직 상실 확정 판결문을 접수, 법률상으로 제주도지사 재선거가 확정된 뒤 일부 기초자치 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의 재선거까지 잇따라 예정되면서 이미 계획에 잡혔던 ‘5월의 행사’들이 돌연 ‘규제’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회단체 등이 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4.15 총선이 끝난 직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작한 각종 ‘시혜성 행사’들에 대해서도 재.보선에 상관없이 지속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를 놓고 자치단체들 마다 심각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이 법 제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의 각종 대외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예산을 보조하는 대외행사 및 각종 사업의 경우 재.보궐 선거 때까지 일절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형 확정 판결문을 2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법적으로 도지사 재선거 사유가 확정됐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연히 법적으로 규정된 기부행위 제한 등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저촉될 수 있는 각종 대내외 행사를 치를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제주시의 경우 당장 오는 5일 어린이날 행사의 일환으로 장한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위문품 전달 등의 행사가 취소된 것을 비롯해 어버이날에 실시하려던 불우 계층 노인들에 대한 위문행사가 모두 무기연기 됐다.
또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5월 들어 대대적으로 실시하려던 각종 행사들을 취소 또는 축소됐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4.15총선직후 시작한 ‘박물관 대학’과 ‘여성 대학’ 등 각종 형태의 강좌 등에 대해서도 재.보선 기간 중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밖에 5월 들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및 스승의 날에 이어 성년의 날까지 각종 행사를 계획했던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는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도지사 재선거 등으로 해당 행위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선관위 유권해석에 매달리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