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경찰 직원 항소심도 유죄
뇌물 받은 경찰 직원 항소심도 유죄
  • 김광호
  • 승인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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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 판결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는 납품업자로부터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200만원과 함께 2749만원이 추징된 경찰 일반직 직원 강 모 피고인(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점,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관급자재 납품업자 홍 모 피고인(39)에 대해서도 “장기간 여러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인테리어 등 경찰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수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업자 홍 씨는 금품을 준 혐의로 지난 해 8월 15일 구속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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