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에 예외 조항 신설...법인세 경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이하 JDC)가 핵심프로젝트인 교육.의료사업 투자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6일 JDC에 따르면 '4+1 핵심산업' 중 교육.의료사업에 대한 투자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JDC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케 해 손금산입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400억원 규모의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면 22%에 해당하는 법인세 88억원을 경감 받을 수 있게 된다.
JDC는 "경감 받는 법인세만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개발 재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그만큼 외부 차입 부담이 줄어들어 금융비용 절감효과도 보게 돼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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