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사건 '혐의없음' 송치
개발공사 사건 '혐의없음' 송치
  • 김광호
  • 승인 2011.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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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임혐의 범죄구성 요건 충족안 돼" 결론 / 검찰, "이른 시일내 처리방향 결정하겠다" 밝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전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따라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른 시일 내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 해 11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제주개발공사의 재정손실 등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제주지방경찰청에 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지방청 수사2계는 개발공사의 불투명한 예산집행, 부당한 삼다수 판매계약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 삼다수 과다생산 중국 수출 후 매출 감소, 대만산 호접란 수입과정의 송장 조작문제, 미국 호접란 무단 폐기 등 회계부실 처리 및 직원 공금 횡령 여부 등 수사의뢰 부분에 대해 4개월 여에 걸쳐 집중 수사했다.
그동안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람은 개발공사 전 사장 및 전.현직 간부와 직원 등 모두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윤영호 수사2계장은 6일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범행의 고의나 절차상의 위법성도 없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해 제주개발공사를 특별감사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65건을 적발했으며, 간부 직원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정손실액 2억300여 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토록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감사위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14일 본부장급 2명을 해임하고, 2명을 정직, 2명에 대해 감봉 처분했다.
향후 이 사건 검찰의 결론은 감사위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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