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허위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 △면세유의 용도 외 불법 사용행위 △해상용 면세유를 육상 건설장비 등에 불법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 담당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 간 결탁이나 뇌물 수수행위 △신나 및 석유용제 등으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은 본격 단속에 앞서 오는 10일까지 제주시 지역 수협 및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면세유 유통 전 단계를 역추적해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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