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協 기념품업 "세금계산서 발행 결의"
비회원사.여행업 참여 관건...검찰 단속 방침
비회원사.여행업 참여 관건...검찰 단속 방침

제주지검이 4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송객수수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인 가운데 관광기념품업계가 수수료 거래 투명화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광기념품업분과(위원장 민명원)는 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광객 송객과 관련한 일체의 송객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념품업계는 그 동안 음성적으로 관광안내사와 버스기사에게 10~15%의 송객수수료를 떼줘왔다.
앞으로는 여행사에 일정 송객 수수료를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겠다는 것이다.
민명원 위원장은 "투명한 거래가 이뤄진다면 송객수수료라기 보다는 마케팅 지원비 또는 상품판매촉진비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제주도 당국과 관광협회의 송객수수료 양성화 노력이 업종간 이행관계 상충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가운데 이번 기념품업계의 결의가 모든 업종으로 확산될 지는 불투명하다.
기념품업 분과 회원사 40곳을 제외한 비회원 업체가 상당수인데다 관광협회 회원사가 도내 관광사업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송객수수료 음성적 거래 관행의 정점에 있는 여행업계의 동참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는 지적이다.
민 위원장은 "비회원사들의 음성적 거래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검찰의 단속 방침이 정해진 마당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제주 관광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업계가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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