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생명 잃을 수도 있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4)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소지해 찾아갔으며,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목과 어깨부위를 찔러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 A씨(51.여)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소주방을 찾아가 술값 문제로 다투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사건 하루 전인 1월1일 A씨가 빌려간 돈 70만원을 갚으면서 “이제부턴 너하고 끝이다”고 한 말에 앙심을 품게 됐고, 다음 날 A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흉기를 갖고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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