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19명 임금 착취
외국인 연수생 19명 임금 착취
  • 김광호
  • 승인 2011.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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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공갈 등 혐의 검거 수사 중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고순창)는 5일 윤 모씨(50)를 공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해 7월 농업연수생 자격으로 제주에 온 중국 조선족 심 모씨(56) 등 19명(남 15.여 4명)을 같은 해 11월말께부터 지난 달 18일까지 서귀포시 지역 농가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월동무 수확작업 현장에 투입시켰다.
아울러 윤 씨는 농장주인으로터 받은 이들의 임금(일당 5만3000원) 가운데 1인당 2만원 씩 숙식 및 교통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 110일간에 걸쳐 모두 35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농업연수생들은 조리시설과 샤워시설이 없는 농촌의 폐식당을 임시 숙소로 개조한 숙소에서 집단으로 생활해 왔으며, 식사는 고용주가 구입해 주는 쌀과 부식으로 자체 해결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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