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6일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백모씨(24.주거부정)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본드 및 톨루엔을 흡입한 환각상태에서 제주시 이도동 소재 박모씨(39)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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