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유죄판결 파기 환송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이 새로운 증거 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한 뒤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1심)의 심증과 일치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한 사정이 나오지 않는 한 그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른 지방 축산물 유통업체 종사자인 A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과 다투다 축산물 해체에 사용하는 작업용 도끼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부는 “20년간 사용한 작업용 도끼를 살인 의도를 갖고 휘둘렀다면 가벼운 상처로 그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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