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0 "경쟁입찰을" VS JDC "업무협약 왜 파기하나"
윈윈 해법 못찾을 경우 출혈경쟁 불보듯 '눈총'
성산포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일전을 벌일 태세다. 윈윈 해법 못찾을 경우 출혈경쟁 불보듯 '눈총'
JTO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내 시내면세점 개점 2주년을 맞아 성산항에 제2 면세점 개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애초 이 곳을 운영했던 JDC가 발끈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이곳은 JDC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 2005년 내국인면세점을 개점했다.
하지만 성산과 통영을 잇는 뱃길이 끊겨 이용률이 극히 떨어지면서 3개월 만에 문을 닫은 뒤 5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다가 지난해 7월부터 JTO 면세물품 인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산항을 이용하는 뱃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오는 5월 이후 이곳을 양 공기업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수익 확대를 꾀하고 있는 JTO는 "균형있는 동반 성장과 투명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공개경쟁입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JDC는 지난 2007년 9월 JTO 첫 시내 내국인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제주도와 맺은 업무협약을 상기시키며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JDC는 JTO가 지정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 경우 JTO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에 한하여 설치.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부칙은 '양 기관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란 조항을 넣었다.
JDC면세사업단은 "전임 지사 당시에 맺은 협약이라고, 이를 파기한다면 공기업 간 신의를 저버리고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 JTO 면세점은 현재 시내면세점에서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이 '갈 때까지 가보자식'으로 나온다면 도민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함께 로비를 위한 출혈 경쟁이 불보듯 뻔해 관광산업 발전과 국제자유도시 효율적 추진이란 각각의 설립 취지에 맞게 '윈윈'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산항 면세점 임대권은 서귀포시가, 운영 허가권은 관세청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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