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유수면 매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강정마을 공유수면 매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광호
  • 승인 2011.0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효력정지 긴급성 없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56명이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36만 1522㎡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와 실시계획이 승인되자 같은 해 4월 부산지방항만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28일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