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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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판매행위 등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군은 연말연시 및 고유 명절인 설을 이용, 제수용품과 감치 등 수입급증 품목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이 아닌 농산물을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등 일부 유통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은 선물 및 제수용 농산물, 지역특산품, 수입농산물과 지난해 적발이 많았던 돼지고기, 쇠고기, 땅콩, 고사리, 고춧가루, 참깨, 도라지, 당근, 생강, 닭고기, 엿기름, 콩나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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