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 여성 성폭행 '징역 5년'
옆방 여성 성폭행 '징역 5년'
  • 김광호
  • 승인 2011.0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강간하려다 상해 죄질 불량"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옆방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12월8일 오전 3시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모 여관내 옆방에 사는 A씨(22.여)의 방에 침입해 잠을 자는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성폭행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