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년 초과 8건 중 3건...2년 미제는 54건
제주지방법원이 제때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 장기미제로 남긴 형사사건은 얼마나 될까. 법원은 미제사건을 6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초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2년이 넘은 사건은 장기미제로 구분된다.
지난 2월28일 기준 지법의 장기미제 사건은 2년 이내 54건(항소 3.단독 42.정식재판 청구 9건), 2년 초과가 8건(합의 1.단독 7건)이나 되고 있다.
장기미제 사건은 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6명은 소재불명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 된 미제사건은 1998년 12월에 접수된 영리약취 유인 등(합의부) 혐의 사건이다. 역시 피고인 소재불명이 원인이다.
더욱이 2년 초과 미제사건 8건 중 3건이 뺑소니 사건인 점도 특이하다. 1건은 2004년에, 2건은 2008년에 발생 한 사건이다.
다행히 2008년 뺑소니 사건 중 1건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돼 오는 7일 선고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협박, 상해 각 1건씩이며, 위증사건 1건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정지된 상태다.
한편 제주지법은 항소심의 경우 2년 초과 장기미제는 1건도 없고, 합의사건도 1건(장기미제율 1.72%)뿐이며, 단독사건도 7건(1.34%)으로 각각 전국 지법 평균 장기미제율 2.93% 및 1.67%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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