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 토지 ‘道 멋대로 처분’ 안 된다
비축 토지 ‘道 멋대로 처분’ 안 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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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예술제를 없애겠다는 발상

비축 토지 ‘道 멋대로 처분’ 안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부터 ‘토지 비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투자하는 관광개발사업자들에게 부지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제도는 법적-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관광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꼴이 돼버렸다.
 토지비축제의 본뜻은 제주도가 관광개발 사업용으로 필요한 물량의 토지를 사들여 비축해 두었다가 부지 확보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도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204억 원을 들여 토지 100필지 72만6000㎡(22만평)를 매입, 비축해 놓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72억 원을 투입, 동복리 일대와 어음리 등에서 비축용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제주도가 토지를 매입, 비축해 두었다가 사업 부지난에 허덕이는 관광개발 업자에게 비축 토지를 적정 가격에 공급해 줘 사업을 돕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으로 출발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악용하게 되면 차라리 없음만 같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제주도의 토지비축제가 그러한 악용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선 ‘제주특별법’부터 문제가 있다. 제234조의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더라도 관광개발 사업용 비축 토지를 취득-처분 할 수 있게 돼 있다.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러다보니 관련 조례도 문제다. ‘토지비축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위원들이 대부분 부지사, 실-국장으로 구성돼 올바른 심의가 되겠는가. 요즘 들어 ‘인터랜드’인가 하는 업체가 어음리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데 여기에도 제주도가 10만㎡ 가까운  땅을 매입해서 관광사업자에게 임대해 주려한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토지 비축제를 없애거나 관련법을 고쳐 악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최소한 도의회 동의는 받아야 한다.

이중섭 예술제를 없애겠다는 발상

 서귀포시가 지난해까지 13년간 이어 온 이중섭 예술제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중섭 예술제는 폐지가 아니라 오는 5월부터 창설되는 제1회 서귀포 대중문화 예술제와의 통합”이라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당국은 첫 서귀포 대중문화 예술제는 이중섭 거리 일원, 즉 소암기념관-서복전시관-기당미술관을 중심으로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서귀포시의 얘기처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체험 할 수 있는 대중 문화예술행사를 장려하고 상시 선 보임으로써 그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이 될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행사 내용에  이중섭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해서 통합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중섭 예술제가  대중문화 행사들과 혼합되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한 그것은 통폐합이 아니라 폐지다.
 우리는 이중섭 예술제를 폐지해버리는 서귀포시의 의도가 궁금하다. 그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설사 통폐합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원래 유명 예술인 한사람만을 주제로 여는 예술제는 다른 대중 문화예술제와 통합하는 순간 생명이 끝나 버린다. 그것은 예술인들을 추모하는 전국의 어느 예술제도 마찬가지다.
 이중섭 예술제도 올해까지 13년을 이어왔다. 지금쯤 좀 더 성숙한 예술제로 키워 나가야할 시점에서 도리어 뜬금없이 다른 대중문화예술제에 흡수돼 사라진다니 그 발상이 너무나 한심스럽다. 이러고도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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