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 각하
4.3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 각하
  • 김광호
  • 승인 2011.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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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 소송 제기 자격없다"
일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제주4.3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와 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한 군인 등 12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희생자 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에 특별히 희생자나 유족 이외에 4.3사건 당시의 군인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그에 관한 별다른 관련 법규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4.3희생자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역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홍성수)는 성명서를 내고 “이념의 갈등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속시키고, 앞으로는 제주4.3의 숭고한 아픔을 화합과 상생으로 승화시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해 4월 사이에 4.3희생자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주4.3위원회 등을 상대로 모두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모두 패소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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