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주차장’에 비양심 판쳐
‘양심주차장’에 비양심 판쳐
  • 한경훈
  • 승인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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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앞 양심주차장 이용자 중 80%가 주차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는 시청앞 노상주차장(49면)의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곳을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자율적으로 내는 이른바 ‘양심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주차장의 주차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1일 평균 주차요금 수입은 2만원 내외로 주차차량의 20% 정도만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가 1일 10~15대로 양심주차장 운영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장기 주차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4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보하고, 2회 주차 시에는 차량번호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3회 주차 시는 차량을 견인해 소유자에게 견인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심주차장 운영으로 주차회전율이 향상되는 효과는 있으나 일부 상습적인 장기주차 등 개선돼야 할 것이 많다”며 “양심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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