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조사
연말 망년회 시즌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보도 사고 등 제주지역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지역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 역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이 2003회계연도(지난해 4월 1일~올 3월 31일)에 보험금이 지급된 전국의 교통사고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국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된 교통사고 72만5796건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가 2만4036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5467건 가운데 286건이 음주사고로 드러나 음주사고 비중이 5.2%에 이르렀다.
이 같은 음주사고 비중은 경북(6.3%) 전남(5.3%)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수치다.
한편 음주 교통사고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1.9%) 인천(2.6%) 대전(2.9%)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을 포함한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 이른바 ‘중대법규 위반’ 사고 비중은 20.9%로 경상북도(21.1%)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중대법규위반 사고비중이 낮은 지역은 서울(11.1% 인천(13.3%) 대전(25.2%)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에서 음주사고가 많은 곳은 제주시(5.7%), 음주사고가 가장 낮은 곳은 남제주군(3.4%)으로 나타났으며 중대법규 위반 사고비중이 높은 곳은 서귀포시(22.9%), 낮은 곳은 북제주군(18.9%)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시민은 차량 1000대당 연간 0.5명으로 전국 평균 0.4명보다 다소 많았다.
반면 차량 1000대를 기준으로 한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40.7명으로 전국 평균 79.4명의 전발선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건수 5467건 중 생활권 외지역으로 분류된 이른바 타지방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9.4%인 5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