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군세감면조례개정안 의결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배우자 대상
새해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요건이 강화된다.
북제주군은 군세감면조례개정안이 지난 24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자에 대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협동화사업자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를 5년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북군은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세부담 해소를 위해 자동차세 경감을 추진해 나간다.
북군은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는 자동차세의 33%, 2006년 66%, 2007년 100%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평균인상율이 2.8배, 4.5배, 6배로 너무 높아 최근의 경기불황과 유류비 인상 등 인상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과 여론이 발생함에 따라 북군은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승합차 기준으로 과세하고 그외 7~10인승 승용차는 3년간 50%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북군은 이에 대한 군세감면조례를 내년초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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