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관계자는 30일 “송객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이를 주고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취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제주도, 관광공사,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단속의 불가피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강조.
검찰의 이번 단속은 그동안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송객수수료 양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음성적 수수료의 폐단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바가지 없는 제주관광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말 그대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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