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동시선거...17명 임기 늘고 나머지 줄어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도내 농축협 조합장의 임기가 최대 2년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 2015년 3월의 두번째 수요일(11일)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9년 3월22일부터 2013년 3월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2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동시 선거로 제주지역 농·축협 조합장 17명의 임기가 1년~2년 가까이 늘게 됐다.
표선농협조합장의 경우 당초 임기 만료일은 2013년 4월20일이나 임기가 자동연장되면서 1년11개월이나 임기가 늘어나게 됐다.
효돈.김녕.위미.고산.한림.안덕.함덕.조천.남원.구좌.중문.한경농협 조합장 등 14개 조합장이 1년 넘게 임기가 연장된다.
성산.서귀포농협 조합장은 11개월, 제주축협 조합장은 6개월여 임기가 연장된다.
26일 선거를 치른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임기가 5일 줄어든다.
2007년과 2008년, 2009년 초에 조합장을 선출한 서귀포시축협, 대정·애월·하귀농협, 제주양돈 조합은 올해부터 2013년 3월초까지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들 조합장의 임기는 당초 4년이었으나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 2015년 3월20일까지로 한정되면서 임기가 단축된다.
임기 단축 기간은 하귀.애월농협 1년11개월, 제주양돈 1년 6개월, 대정 1년3개월, 서귀포시축협 6개월여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양호 농업정책국장은 30일 제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연중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전국 동시에 이뤄진다”며 “임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기한이 줄어들게 되는 조합장은 당해 조합장 임기 횟수를 연임제한 횟수에 반영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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