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한경훈
  • 승인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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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내달부터 세금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총 39억30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자동차세 체납액 10억원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구성, 매일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장기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방문 및 추적조사를 벌이고, 특히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자동차세 체납차량 1732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 등으로 1억6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5026대에 대한 단속 결과 10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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