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원관리 위해 내달까지
제주시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562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흥업소 중 재산세 중과세 대상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민원발생을 산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은 무도유흥주점, 룸살동 및 요정 등이다.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시설 기준으로는 캬바레, 나이트,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나눠진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이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 결과 신규 중과세 대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세예고문 발송을 통해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 재산세율은 토지분 0.2~0.4%, 건축물 0.25%이지만 지방세법이 정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소 건축물과 토지에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106개소에 대해 재산세 10억2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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