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임모씨(27.제주시 일도동)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2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씨(33.주거부정)로부터 600만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영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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