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20대 영장
사기 혐의 20대 영장
  • 임영섭 기자
  • 승인 2004.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임모씨(27.제주시 일도동)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2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씨(33.주거부정)로부터 600만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