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장문화 정착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반절차를 거쳐 무연분묘를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연고자나 관리자가 없어 경작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와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하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분묘이다. 다만, 비석이 있거나 묘적지가 부여된 분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연분묘 정비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내달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분묘소재지 읍면동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무연분묘로 신고된 묘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으로 무연분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2회에 걸친 일간지 개장공고 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에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 교부하게 된다.
개장 허가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개장․화장 후 유골은 양지공원 봉안당에 10년간 안치하게 된다.
제주시는 2002년도부터 무연분묘 정비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4823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