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과태료 징수 아이디어 ‘반짝’
車과태료 징수 아이디어 ‘반짝’
  • 한경훈
  • 승인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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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차령초과 등록말소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폐차대금 과태료 징수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시책은 압류된 노후차량을 폐차할 경우 차주가 받는 고철대금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시 미이행 체납과태료를 떼는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폐차 시 결손 처리되던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지방재정 확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제주시가 이 시책의 도입으로 4개월간 징수한 과태료는 650여건 53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올해 징수목표를 1억5000만원으로 잡고 폐차업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시책은 다른 자치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과태료업무 담당자 3명이 지난 24일 제주시를 방문,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돌아갔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차대금 과태료징수제도 도입으로 압류물건이 없어져 결손처분되는 사례를 막아 세수증대는 물론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의식을 확산하는 효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의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누적 과태료는 3월 현재 4만9000여건에 83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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